강원도의회는 독불장군?

강원도의회는 독불장군?

입력 2009-11-17 12:00
수정 2009-1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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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의원이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거나 거래를 하는 것(영리행위)을 제한하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강원도의회만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강원도의회는 최근 ‘의원은 상임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다. 행안부가 지난 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지방의원이 상임위 지위를 이용해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막을 조례를 만들라고 각 지방 의회에 내린 지침 때문이다. 국회도 이미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의원의 영리행위를 막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강원도의회가 조례에 ‘의원이 자영 농업·어업이나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로 삽입, 교묘하게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저하지 않은 경우’라는 규정 해석이 애매해 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강원도의회는 지난달에도 지침보다 영리활동 범위를 축소한 조례를 만들어 개정하도록 요구했다.”면서 “개정된 이 조례도 정부의 지침과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일단 강원도의회에 다시 재의를 요구했다. 만약 강원도의회가 계속 제대로 된 조례 제정을 미루면 상임위 구성 자체를 위법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명규 행안부 선거의회과장은 “지난 2006~2008년 모두 226명의 지방의원이 사법처리됐는데 상당수가 직위를 이용해 영리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이라며 “지방의원의 비위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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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1-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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