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유동정원제 첫 도입

공직사회 유동정원제 첫 도입

입력 2009-11-12 12:00
수정 2009-11-1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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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달부터 부서 업무량 감안해 인력 수시로 재배치

부서별 정원의 일정 비율을 줄여 신규 인력수요가 발생하는 부서에 재배치하는 ‘유동정원제’가 공직사회에 처음 도입된다. 주먹구구식 인력 증원을 예방하고 업무 편중을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전출될 인력이 인사불이익이나 업무불성실자 등 또 다른 ‘주홍글씨’로 낙인찍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태옥 행정안전부 행정선진화기획관은 11일 브리핑에서 “기존에는 조직과 정원이 한번 정해지면 경직성 때문에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가 어려웠다.”면서 “실국별로 정원의 5%를 유동정원으로 둬 중요성이 떨어지는 업무는 과감히 축소하고 정원 재배치를 통해 늘어나는 수요에는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분야에 유동정원제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부내 팀장급(4급) 이하 정원의 5%인 86명을 신종플루, 희망근로 사업, 예산조기집행, G-20 정상회의 등 업무량이 늘어난 곳에 배치키로 했다. 인력 재배치를 받게 될 인력은 기존처럼 파견 근무가 아닌 정식 직제개편을 통해 정원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소속 자체가 바뀌게 된다. 신종플루로 공무원이 자리를 옮기게 된다면 소속이 인사실에서 재난안전실로 옮겨가는 형식이다.

행안부는 과당 4급 이하 소속 공무원 수가 7명 정도이기 때문에 인력 재배치 가능인력은 과당 1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부내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뒤 다른 부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매년 11월 정기적으로 부서별 신규 소요 정원을 검토해 유동정원의 50% 내외를 재배치하고, 잔여 인력은 1년간 업무량이 급증하는 분야에 수시로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소속 행안부 공무원들은 업무 유연성 등 취지에 공감하면서 신분 불안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과별로 1~2명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내 기여도가 낮거나 업무불성실자, 조직비순응자 등으로 오해받기 쉽기 때문이다.

한 계장급 공무원은 “조직 차원의 인력운용은 편리하게 됐지만 언제든지 과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본다면 조직(과)에 대한 충성도는 떨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재배치된 인력에 대한 근무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업무불성실자 등으로 오해와 불만이 쌓일 게 분명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승진해서 가면 상관없겠지만 인력재배치가 인사에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기획관은 “지금도 20% 이상 정기인사이동을 하고 있고 재배치 인력에 대한 개인 신분상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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