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못한 초과근무 수당 30억 지급을”

“받지못한 초과근무 수당 30억 지급을”

입력 2009-11-03 12:00
수정 2009-1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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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공무원 310명 소송

일반 공무원에 비해 근무시간이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2일 법무법인 삼일(대표변호사 송해익)에 따르면 충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10명(전직 1명 포함)은 이날 충북도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은 한 달에 195시간씩 초과근무를 하고 있지만, 78시간 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충북도는 2006년 11월부터 3년간 미지급분 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은 전·현직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소방발전협의회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충북 이외에 서울과 대구, 대전 등 10개 시·도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충북 등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근거로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수령 한도를 일정액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1-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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