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지자체 ‘행·재정 인센티브’ 법적 보장

통합 지자체 ‘행·재정 인센티브’ 법적 보장

입력 2009-10-30 12:00
수정 2009-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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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숙원사업 지원 등 골자 통합시설치법 추진

자율적으로 행정구역을 통합한 시·군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법적으로 명문화해 지원을 보장하는 ‘통합시설치법’이 만들어진다.

정부는 또 통합 시·군에 행정구를 추가 설치해 지방 공무원의 신규 채용·승진 등의 신분 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숙원사업을 지원해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이다.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육성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방안’ 브리핑을 열고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라 통합하는 지자체들이 시·군 통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시가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데 전 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지난 8월26일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포함된 통합인센티브 중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정부가 제출할 ‘통합시설치법’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명품도시’ 지원책에는 청주·청원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와 도서관을 건립하고 전주·완주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지역 숙원사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통합으로 인해 자리가 없어질까 우려하는 공무원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 지자체의 공무원 정원을 10년간 유지하고 행정구를 추가로 설치해 정상적인 채용과 승진 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보장해 주기로 했다.

특히 통합 시 인구가 70만명을 넘어서는 남양주·구리, 청주·청원, 전주·완주, 의정부·양주·동두천 지역은 최대 4개의 행정구를 설치해 주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의견조사 결과 새달 발표

한편 행안부는 찬성률이 50%를 넘지 않더라도 찬성이 반대보다 상당히 높게 나온 지역에 대해서는 통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통합 대상인 18개 지역, 46개 시·군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결과는 조사문항과 함께 다음달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주민의견조사는 지방의회, 도지사, 국회의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참고자료”라면서 “찬성이 반대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은 (통합을)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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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임주형기자 jurik@seoul.co.kr
2009-10-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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