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산정기준 과세소득으로

공무원연금 산정기준 과세소득으로

입력 2009-10-22 12:00
수정 2009-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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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더 내고 덜 받는’ 새 공무원연금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공무원연금 산정기준이 급여의 일부인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에서 공무원의 전체 과세 소득인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공무원연금의 산정기준을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유예기간 없이 국회 통과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미리 입법예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과 퇴직 후 받는 연금액 계산방식을 현재 기본급과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으로만 책정하는 보수월액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전체 과세소득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퇴직급여 종류 변경 기한을 ‘지급개시 전’에서 ‘지급개시 후 30일 이전까지’로 바꿔 퇴직 급여를 받기 전까지는 퇴직 당시 신청한 급여 종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휴직기간에는 납부할 수 없었던 기여금을 ‘복직 후’ 또는 ‘휴직 중’ 선택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0-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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