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9일 납세지원국을 납세자보호관으로 개편하는 국세청 직제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납세자보호관 공모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감사관, 전산정보관리관과 함께 이번에 민간에 개방된 본청 국장급 자리로 납세자 권리보호, 세금 관련 진정·고충 처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연봉은 계약직 공무원일 경우 하한액 4800만원, 상한액 7700만원 수준이다.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월 30만원의 수당이 추가 지급된다.
최종 합격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뽑는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영어구사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갖춘 경우 가산점이 주어진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8-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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