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65%로

유족연금 65%로

입력 2009-07-08 00:00
수정 2009-07-0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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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개정안 잠정합의

공무원연급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 유족연금 감소폭이 당초 개정안에 비해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고소득 공무원 퇴직자는 연금 지급액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유족 연금을 본인 지급액의 60%에서 65%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잠정 합의했다.

개정안은 또 퇴직 후 근로자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수입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연금 지급액 감액률을 종전 10~50%에서 30~7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14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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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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