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제도 10년 유명무실 논란
개방형 직위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고 있다. 고위공무원단 출범 이후로 따져도 3년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시행착오를 거듭하다 유명무실 논란까지 끊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경쟁력 있는 민간인들이 공직사회의 개방형 공모 직위에 지원할 이유가 없다.”며 공직내 외부임용 비율이 낮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지난해 말 개방형 임용자들의 공직적응을 돕기 위해 열린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임용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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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또는 계약직 형태로 채용되는 개방형 직위는 임용기간이 2년이며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승진이 없으며 다른 직위로 이동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 계약이 만료되고 난 후 복직할 수 없는 신분 불안정성이 가장 큰 지원의 장애요소로 꼽힌다. 현재 개방형에 지원한 민간 전문가 가운데 5년 이상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엘리트 공무원 사이에서 눈칫밥” 호소
서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정·관·학계간 인사교류가 매우 유연하게 이뤄지고 그에 맞는 조직 내 승진도 보장한다.”면서 “공직이든 학계든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사람이 나와줘야 창의성도 전문성도 발달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사회의 외부 임용자에 대한 배타적인 분위기도 한몫했다. 특히 공무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실세 부처들의 경우 우수 엘리트 공무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데다 전문성에서도 밀리지 않아 민간 전문가들이 ‘눈칫밥’ 을 먹어야 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서 수석연구위원은 “형식적인 개방에다 비협조적인 공무원들의 태도는 개방형 효과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지위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관 재량 강화→부처 내부공무원 우대 가속
고공단 직위 총수의 20%로 지정돼 있는 개방형 직위제도는 2006년 7월 폐쇄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국장급 고위직 임용시 교수, 기업인, 연구원 등 전문성 있는 외부 전문가를 공개 채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출발했다. 일부 유전공학, 의료, 고객만족도 분야에서 전문성과 권한을 인정받은 민간 전문가들은 높은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임금과 대우, 신분 보장의 벽이 한계로 드러나면서 제도는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5월 부처 자율성 강화를 이유로 고위공무원 임용시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각 부처 장관의 임용 권한(4급 이하→3급 이하)을 대폭 강화하면서 이같은 역주행에 가속이 붙었다. 지난 3월에는 개방형 공모직위 모집 공고 등으로 지연되는 업무공백을 막겠다며 재공고 의무조항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소속 부처 장관은 재량껏 공석인 자리에 일반직 공무원을 내정할 수 있게 돼 사실상 개방형 공모직위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행안부 내부에서도 당초 정책방향과 달리 부작용이 터져나오는 데 대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 관계자는 “부처의 임용부담을 완화해준 게 개방직을 아예 안 뽑는 방향을 초래해 걱정”이라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6-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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