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서울] 수도요금 분쟁 사라진다

[Zoom in 서울] 수도요금 분쟁 사라진다

입력 2009-05-13 00:00
수정 2009-05-1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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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모든 업종 계량기 분리 서울시 조례 60여년만에 대수술

오는 9월부터는 수도요금을 둘러싸고 건물 입주자들끼리 얼굴을 붉히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2일 고질적인 상수도 요금 분쟁을 없애기 위해 한 건물에 입주한 여러 점포가 개별적으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수도조례’를 60여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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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요금 50% 감면 모든 건물로 확대

개정안을 보면 지금은 영업용, 업무용, 목욕탕용 등 급수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에만 계량기를 따로 달 수 있었지만 9월부터는 모든 업종의 계량기를 분리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자연히 수돗물 요금을 둘러싼 이웃간 다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러 점포가 입주해 있는 건물은 누진 요율이 적용돼 한 개 점포만 있는 건물에 비해 더 많은 수도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로 건물당 연평균 13만 6678원의 요금을 줄일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1만여 영세상인이 연간 19억원의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또 가정용에 한정됐던 ‘누수요금 50% 감면’ 대상을 목욕탕 등 모든 건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영업용, 업무용 건물 등은 가정용에 비해 수도요금이 비싸고 누수로 인한 요금도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데다, 누수량만큼 물 이용 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따라서 시는 영세상인들의 요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누수요금 50% 감면을 9월부터 전 업종의 건물로 확대한다.

●다가구주택도 노후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

노후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대상도 165㎡(50평) 이하 단독주택에서 330㎡(100평) 이하 다가구주택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2015년까지 13만 8000가구에 총 12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금 장기체납 등으로 가정용 수돗물 공급을 끊을 땐 해당 구청 사회복지부서가 사전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시의회에 제출된다. 이정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1955년 제정된 수도조례를 약 60여년 만에 전면 개정함으로써 모두 48만 3000가구가 연간 32억원의 요금을 감면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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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05-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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