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통합 징수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4대 보험료 고지서가 단일화돼 보험료 수납이 편리해진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건보공단은 중복업무 통합을 통해 연간 783억원의 징수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등 나머지 4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환노위에 계류돼 있지만 여야합의가 이뤄진 만큼 다음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5-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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