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후보 7명중 1명 탈락

고위공무원 후보 7명중 1명 탈락

입력 2009-02-11 00:00
수정 2009-02-1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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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서열 인사관행 어느정도 깨져

‘예비 고위공무원’ 7명 가운데 1명꼴로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평가에서 탈락해 승진이 좌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6년 7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모두 1195명의 ‘고위공무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200차례의 역량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14.4%인 172명이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위공무원단제는 유능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현재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1600여명이다.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려면 인터뷰·발표·토론·서류작성 등으로 구성된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역량평가에서 탈락하면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원천 봉쇄된다.

특히 연도별 역량평가 탈락률의 경우 제도 시행 첫해인 2006년에는 10.4%(250명 중 26명)에 그쳤다. 하지만 2007년 15.6%(546명 중 85명), 지난해 15.1%(370명 중 56명), 올해 2월 현재 17.2%(29명 중 5명) 등으로 상승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이후 자질·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역량평가는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역량평가 탈락자 172명 가운데는 고시 출신 5.7%, 박사 출신 10.9% 등도 포함돼 있다. 때문에 같은 고시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고위공무원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50대 ‘만년 과장’이 있는 반면,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은 30대 ‘젊은 국장’도 배출했다. 근무 연수만 채우면 자동 승진할 수 있었던 기존 ‘연공서열’식 인사 관행이 파괴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역량평가는 4급(서기관) 승진 후 5년이 지나면 대상자가 되지만, 무턱대고 도전할 수도 없다. 시험에서 두차례 연속 탈락하면 6개월, 세차례 연속 탈락하면 1년간 각각 응시 기회를 제한받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승진이 2∼3년 늦어지거나, 승진 자체를 못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면서 “역량평가를 통해 연공서열 등에 상관없이 능력있는 사람이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으며, 선배 과장이 후배 국장 밑에서 일하는 ‘고시 기수 파괴 현상’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역량평가를 벤치마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관세청·특허청·농촌진흥청 등은 5급 또는 과장급 승진 심사에서, 서울시와 국회사무처는 국장급 승진 심사에서 각각 역량평가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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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2-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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