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남북 관계 경색으로 적십자를 통한 이산가족 상봉이 어려워진 것을 감안, 제3국을 통한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지원비용을 현행 1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려 지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이산가족에 비해 최고 두배까지 상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납북자·국군포로 등의 이산가족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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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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