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복직을 희망해도 해당 직장의 취업규칙상 정년이 지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55세를 복직기준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했다.
2009-01-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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