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서울] 서울시 뉴타운 규제 완화

[Zoom in 서울] 서울시 뉴타운 규제 완화

입력 2008-12-26 00:00
수정 2008-12-26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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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용적률 최고 500%로 장기전세 2만3000호 공급

내년부터 서울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하철역 주변의 용도지역 변경이 완화되고,용적률도 최고 500%까지 상향 조정된다.이에 따라 뉴타운 역세권 주변에서만 전용면적 60㎡ 기준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2만 3000가구가 공급된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촉진계획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가용택지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속적인 주택 수요를 감안해 재정비촉진지구내 역세권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뉴타운내 역세권의 250m 이내 지역은 기존 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다.용적률도 준주거지역의 경우,현행 400%에서 최고 500%까지 높아진다.또 250∼500m 지역은 기존 2종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고,용적률도 최고 300%까지 올라간다.

현행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상 역세권 주변 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4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시는 재정비촉진지구내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표준건축비에 근거한 가격으로 매입해 장기전세주택 등 서민용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장기전세주택 2만 3000가구와 일반분양 주택 1만 9000가구 등 모두 4만 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구청장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역세권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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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8-1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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