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일 학생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최저학력제를 도입하고,운동부내 인권침해 개선과 학교 합숙소 점진적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 관계자들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이 밝혔다.당정은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에 따른 성적 저하 및 운동 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성적에 도달해야 경기 출전과 선수 등록을 허용하는 최저 학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 관계자들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이 밝혔다.당정은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에 따른 성적 저하 및 운동 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성적에 도달해야 경기 출전과 선수 등록을 허용하는 최저 학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8-1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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