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일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고자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취업 여부 조회기관으로 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단을 통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아울러 재산신고 대상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지정내역을 매년 12월 고시하기로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개정안은 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고자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취업 여부 조회기관으로 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단을 통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아울러 재산신고 대상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지정내역을 매년 12월 고시하기로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1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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