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명예회복법 공포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일 공포됐다.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시행령 공포에 따라 조만간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설치돼 피해 스님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차관급 정부위원 4명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 7명 등 11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08-09-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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