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도입

행안부,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도입

강주리 기자
입력 2008-08-06 00:00
수정 2008-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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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킹을 통한 공공기관의 중요자료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이 전격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불법 사이트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인터넷 사이트의 URL(인터넷 사이트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 가령 http://www.mopas.go.kr)에 대해 주제별로 접속 정책을 설정, 접속을 차단하거나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 부서에 우선 웹하드·파일을 주고받는 메신저 등의 자료유출 가능성이 높은 사이트, 테러·불법 동영상 전송 등으로 적발된 불법사이트를 전면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악성코드 전파나 사이버 공격 경유지로 이용되는 보안 취약 사이트도 점검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부 업무용 네트워크와 외부 인터넷 망을 오는 10월 완전 분리해 개인 이메일로는 업무자료 송수신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자료 유출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08-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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