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종호 심평원장 취임뒤 건보료 체납

[단독]장종호 심평원장 취임뒤 건보료 체납

오상도 기자
입력 2008-07-18 00:00
수정 2008-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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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장종호(64) 원장이 지난달 17일 취임 뒤에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체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장 원장은 이사장으로 있던 강동가톨릭병원 직원들과 자신의 지난해 9∼11월분 건보료와 연금 체납 사실이 밝혀져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장 원장의 건보료·연금 납부기록에 따르면 장 원장은 병원 직원들과 자신의 올 5월분 건보료 1241만 7420원을 납부하지 않다가 원장 취임 뒤인 지난달 27일 가산금 62만 870원을 더해 뒤늦게 납부했다. 연금의 경우, 올 4∼5월분 연금액 2789만 8920원과 가산금 139만 550원을 같은 날 완납했다.27일은 공교롭게도 심평원 노조가 소식지를 통해 장 원장의 지난해 9∼11월분 건보료·연금 체납을 공개한 날이다.

장 원장은 복지부로부터 지난달 17일 공식 임명장을 받아, 열흘간이나 건보료와 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건보급여를 책임지는 기관의 수장으로 근무한 셈이다. 특히 건보료 납부기록을 살펴보면 체납이 빈번하게 이뤄진 것은 물론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장 원장은 당초 지난해 9∼11월의 건보료 체납액을 올 1월 완납했다고 밝혔지만, 납부 시점은 올 4월이었다. 올 1∼2월분까지 포함해 5개월분을 한꺼번에 냈다. 체납액은 5100여만원, 가산금만 400여만원에 이른다.

한편 심평원 노조는 이날 장 원장이 건보료와 연금 체납 외에도 자신과 병원 직원들의 지난해 9∼12월분 갑근세 5900여만원과 지난 한 해 주민세 1900여만원을 체납했다고 공개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7-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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