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가 응급환자의 사망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응급환자가 숨진 게 확실해도 의사의 ‘사망선언’이 없는 이상 구급대원이 환자의 구조나 이송을 자의적으로 생략 또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소방방재청 등에 시정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응급환자의 사망 판단은 원칙적으로 의사만 선언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의 신체가 분리, 부패돼 소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명회복의 가능성을 존중해 환자를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의 한 소방서 119구조대는 지난 4월 오토바이와 승용차간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맥박과 호흡이 없자, 환자 이송을 생략하고 철수했다. 이에 유족들은 소생기회를 잃어 억울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현재 이송범위 지침을 마련 중”이라면서 “사망시 경찰에 의한 현장보존 등 이송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하지만, 소생 가능성이 있으면 우선 옮기는 게 맞는 만큼 과실치사 혐의 등 배상책임을 국가가 물 수 있다.”며 권고를 인정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07-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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