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9일부터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인터넷으로 동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31일)에 함께 납부하는 지방세로, 종합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한다.
서비스는 국세 포털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6월2일까지 제공된다. 또 서울·부산·인천·울산시를 제외한 전국 176개 지방자치단체에 보급된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도 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05-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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