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법행위 전면단속”

“공무원 불법행위 전면단속”

강주리 기자
입력 2008-05-06 00:00
수정 2008-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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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무원 노조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산적한 공공개혁에도 ‘빨간불’이 예상된다.

최근 정부 조직개편과 연금개혁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잇단 장외투쟁에 나서자, 정부는 불법행위를 전면 단속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앞으로 공무원 노조의 장외투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와 노조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공무원노조의 불법적 관행을 자제해달라고 각급 행정기관과 공무원 단체에 권고했다. 공무원 노조의 불법행동 때문에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장애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행안부는 우선 노조 간부들이 ‘휴직’을 하지 않은 채 보수를 받고 사실상 노조전임 활동을 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또 인사·감사·보수 등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업무 총괄 지위에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의 노조가입도 금지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노조활동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최근 ‘과한 징계’라는 사유로 복직된 데 대해 재징계 절차를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무원 노조를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면서 “6월까지 이행 실태를 살펴보고 불법 관행에 대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조·민공노 등 3대 공무원노조는 ‘적반하장’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찬균 공노총 위원장은 “행안부가 오히려 법에 명시된 노조와의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05-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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