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가?” “올게 왔다” 비상

“혹시 내가?” “올게 왔다” 비상

강주리 기자
입력 2008-05-02 00:00
수정 2008-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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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명 감축’ 지자체 반응

지방 공무원 1만명을 감축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안이 나오자 전국의 자치단체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며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일부 공무원은 ‘혹시 내가 감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하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는 이미 자체적으로 조직개편 등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어서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공무원노조와 지방의회 등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권 훼손 등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정부와 마찰도 우려된다.

울산시는 현재 행안부 기준 정원보다 더 적은 공무원 인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 수가 2337명으로 행안부의 기준 정원 2456명보다 119명이 적은 데다 2010년까지 84명을 더 줄이는 인력감축 계획을 지난 1월 마련, 추진 중이다. 다만 행안부의 ‘대과-대국 체제’ 권고에는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도 비교적 느긋한 분위기다. 김광휘 전북도 기획관은 “현재도 44명이 결원인 상태이고 내년 말까지 150명 정도가 자연감소될 전망이어서 행안부 조직 개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여유가 있는 모습이다. 공무원수가 현재 4793명으로 총 정원 4970명보다 177명이 적은데다 오는 7월 출범하는 경제자유구역청과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 등에 430명 가까운 인력을 보낼 수 있다는 것. 부산시는 지난 1월 ‘공무원 정원 및 조직개편’을 마련, 업무조직을 ▲기획재정 ▲경제진흥 ▲삶의 질 향상 ▲도시기반관리 등 4개 대부서로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대구시의 한 공무원은 “참여정부 때 공무원 증원은 대부분 소방직이었다.”면서 “이번 감축안은 소방직 증원을 일반직이 떠안는 결과여서 앞으로 일반직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등 일부 자치단체는 행안부가 다음주 중 내놓을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전체 정원 4236명 중 정원 조정이 사실상 어려운 소방직(2184명)의 비율이 52%로 높기 때문이다.

이는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의 30%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다. 따라서 다른 시·도와 같은 비율로 소방직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경우 강도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정부가 정원 중 소방직이 차지하는 비율 등 지역 특성을 감안한 조직 개편에 융통성을 발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총연맹·전국민주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노조 ‘빅 3’가 행안부의 이번 발표 직후 연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노조에 가입한 공무원 대부분은 지자체 소속 6급 이하 하위직 지방공무원이다. 당장 오는 주말부터 대규모 반대집회를 여는 등 강경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측은 이번 행안부 발표가 노조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상 일방적인 퇴출 명령이라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찬균 공무원노총 위원장은 “법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안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기 위한 총액인건비를 놓고 중앙정부가 들었다 놨다 협박을 할 수 있나.”라고 반발했다. 이충재 민공노 사무처장은 “3일 여의도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지속적인 장외투쟁을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종합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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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근 강주리기자 kkhwang@seoul.co.kr
2008-05-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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