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안건] 기상예보 과학화 국정과제로 추가

[국무회의 의결 안건] 기상예보 과학화 국정과제로 추가

임창용 기자
입력 2008-04-09 00:00
수정 2008-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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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추진 중인 193개 국정과제 외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방안 마련과 기상예보의 과학화 등 10여개의 국정과제가 추가로 선정된다.

국무총리실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 업무보고 평가 및 관리계획’을 보고하고 대통령 지시사항을 중심으로 10개 안팎의 국정과제를 추가 선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 선정될 국정과제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방안, 기상예보의 과학화·선진화,4대강 영구적 수질개선 대책, 취약청소년 뉴스타트 프로젝트, 산업재해 근로자 보호 등이다.

취약청소년 뉴스타트 프로젝트는 저학력, 저소득 청년층에 대한 3단계 취업서비스 제공을 담고 있다.

총리실은 오는 17일쯤 열리는 제2차 국정과제점검협의회에서 후보과제들을 심의하고,24일 중간보고회에서 추가 국정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6월 첫째주에는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대통령 취임 100일 국정과제 및 1년 과제의 추진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또 193개 국정과제를 법령 제·개정 필요과제(151건)와 올해 국회제출 주요 법안(63건) 등으로 정리하고 이 중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주민생활지원법 등 15건은 6월 국회에 제출,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총리실은 아울러 대규모기업집단 상향조정, 거동불편환자 보호자의 처방전 수령 허용, 옥외광고전광판의 공익광고 의무 표출비율 축소 등 3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추가 발굴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조만간 각 부처가 제출한 규제개혁 개선계획을 토대로 정부차원의 규제개혁 추진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올해 이명박 정부의 업무보고는 20개 기관(15부 2처 2위원회)을 대상으로 토요일 포함, 총 22일간 실시됐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시 업무보고(63일)보다 크게 짧아진 것.

한편, 정부는 회의에서 채권보상 대상이 되는 ‘부재지주’(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사업 토지·취득 및 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에 풀려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재지주를 ‘공익사업 고시일 현재 해당지역 비거주자’에서 ‘사업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자’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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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04-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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