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안건] 학교용지 부담금 4600억 돌려받는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 학교용지 부담금 4600억 돌려받는다

임창용 기자
입력 2008-03-12 00:00
수정 2008-03-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현행 최대 45%에서 80%로 확대된다.

정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 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매년 4% 포인트씩 늘려 최대 20년 이상 보유시 80%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20일쯤 공포되며 공포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약 26만 가구가 학교용지 부담금 4600억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분양자가 분양가의 0.8%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 지자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2001년 1월부터 시행되다가 2005년 3월 위헌판정을 받고 중단됐다. 따라서 환급대상은 이 기간에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부담금을 납부했으나 이의신청 등을 통해 되돌려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특별법은 정부의 과다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난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것을 국회가 일부 수정을 거쳐 재의결한 것이다.

정부는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처리했다.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산업기술 유출사범에 대해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도 통과됐다. 보증을 설 경우 보증인의 서명 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의사가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하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는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인에게 신용정보를 제시해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계약은 보증인이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에선 이밖에 의사가 에이즈 감염인을 진단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인과 그 배우자 및 성 접촉자 등 전파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만 알리도록 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 공포안도 통과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전국의 주요 목조문화재에 상주 감시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안전관리 현황 및 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중요 목조문화재 144곳에 상주(유급) 감시인력을 배치하고,2009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을 감시요원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03-1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