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교사는 재판에 회부되거나 약식 기소되는 경우뿐 아니라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도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또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가 면허정지·취소처분을 세 차례 받을 경우에도 중징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위반 공무원 처분기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종전에는 교사 등 교육공무원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기소유예되면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도 받는다.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취소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때는 물론 음주교통사고 후 달아났다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도 이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음주 후 교통사고, 음주측정 불응,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 면허취소 수준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결정시 경고 처분에 경징계가 추가됐다.
혈중 알코올농도 0.05∼0.1%의 면허정지 수준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도 경고 처분된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정식재판에 회부되거나 약식기소 결정이 났을 때에는 기존처럼 대부분 중·경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7-1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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