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관련자 주식투자 금지

연·기금 관련자 주식투자 금지

류찬희 기자
입력 2007-07-27 00:00
수정 2007-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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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담당 직원들의 주식거래 등을 금지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 훈령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백지신탁제도의 적용을 받는 장관과 차관을 제외하고 보험연금정책본부장과 국민연금정책관, 연금재정팀 소속 직원 등이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발령일 이후 모든 개인 주식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채권과 수익증권 등 일부 상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해당 업무 담당자로 발령되면 이전에 보유하던 주식 등은 발령일 이후 한 달 안에 신고해야 하고 해당 주식을 팔 때도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담당부처로서 윤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07-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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