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他社주식 5%소유’ 부분 사후승인

‘금융기관 他社주식 5%소유’ 부분 사후승인

윤설영 기자
입력 2007-04-18 00:00
수정 2007-04-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을 5% 이상 소유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 승인이 인정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28건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5% 이상 소유할 경우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실제 주식 취득은 없으나 다른 주주의 감자 또는 주식 처분에 따라 상대적 지분이 늘어난 경우 ▲담보권 행사나 대물 변제 등으로 주식을 받는 경우 ▲유증으로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 사후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04-1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