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파견근무때 승진 가능

모든 파견근무때 승진 가능

조덕현 기자
입력 2007-03-27 00:00
수정 2007-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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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은 직무 파견이 아닌 교육훈련이나 국제기구·외국정부에 파견 중일 때도 승진을 할 수 있다.

또 5급 공채 행정직의 전보제한 기간을 2년으로 통일했다.

중앙인사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4월 말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 파견자는 물론 교육훈련 파견자와 국제기구·외국정부 파견 등의 경우에도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

그동안은 교육 및 국제기구 파견자는 사실상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왔지만 이 규정이 적용되면 해당 부처에서 모두 성과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인사위는 아울러 5급 공채 직렬 가운데 배치 부처에 따라 기관간 전보제한 기간을 달리 적용했으나 2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재경·국제통상 등 선발 때부터 부처를 제한해 선발했던 직류의 공무원들은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려면 4년간 의무복무를 해 왔지만 앞으로는 2년만 근무하면 된다.

또 고용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공무원을 채용할 때 행정직군 내에 ‘직업상담직렬’을 신설해 고용지원 담당공무원을 별도로 선발하기로 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시대 변화에 맞춰 임용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면서 “5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03-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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