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풍지대 중앙부처에도 불똥?

무풍지대 중앙부처에도 불똥?

조덕현 기자
입력 2007-03-20 00:00
수정 2007-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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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무능 공무원을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중앙 부처는 왜 시행하지 않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중앙부처는 ‘무풍지대’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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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중앙정부에도 제도는 있지만, 실천된 사례는 거의 없다. 대신 퇴출의 형식으로 대기 발령을 받은 일부 공무원은 스스로 사표를 쓴 것으로 확인되는 정도다. 하지만 이는 온정주의가 만연할 때 얘기이고, 현재와 같이 지방공무원의 퇴출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중앙 공무원도 무풍지대에 머물 수 없을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중앙부처엔 퇴출제도가 있다, 없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 모두에게 퇴출제도는 적용된다.

현행 국가(지방)공무원법 70조와 73조 3항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고위공무원 중 적격 심사를 요구받은 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고, 이들의 능력 또는 근무 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는 직권 면직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고위공무원단이 출범하면서 직권 면직 조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임용된 지 5년이 되는 시기에 ▲연속해서 2년 이상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거나 ▲총 3년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를 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에 달할 때는 적격 심사를 받도록 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직권 퇴출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정으로 실제 ‘퇴출’된 사례는 아직 없다. 고위공무원단이 출범하면서 3급 이상 국장급은 모두 적격심사 없이 임용됐기 때문에 정기 적격심사는 4년 뒤에 가능하다. 연속해서 2년 최하위 성과평가를 받은 경우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

공직사회의 온정주의를 감안하면 ‘성과평가=퇴출’의 등식이 성립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지금까지의 관측이었다. 하위직도 부천시의 1건 외에는 퇴출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발(發) 퇴출 움직임이 중앙 정부에 전파돼 온정주의를 날려 보낼지, 여전히 무풍지대로 남겨놓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행자부 무보직 발령자 13명 중 1명 사표

실제로 조직 내에서 ‘무능’ 공무원으로 찍힌 공무원들은 퇴출에 앞서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2005년 3월 행자부가 각 본부에서 꺼리는 13명에게 무보직 대기발령을 낸 것.

이들 중 1명은 소속 기관으로 발령났다.2명은 다른 기관으로 전출됐고, 또 다른 2명은 휴직했다가 복직했다.5명은 현업 부서에서 근무한다.1명은 공로 연수를 거쳐 정년 퇴직했다. 나머지 2명 가운데 1명은 명예퇴직했고,1명은 스스로 사표를 썼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현행 법규상 대기발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능력 회복이나 근무 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 기회를 주도록 돼 있다.”면서 “만일 지자체가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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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03-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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