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법조인양성제도개선 태스크포스의 김기현 위원장은 21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가운데 판·검사를 뽑아 각각 법원교육원과 대검찰청에서 연수과정을 거치도록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사법시험법을 개정해 사시 응시 횟수를 5회로 제한하고 현재 1000명인 사시 합격자 수를 수요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02-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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