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직은 법 위반” vs “일용직일뿐”

“인턴직은 법 위반” vs “일용직일뿐”

조덕현 기자
입력 2006-12-28 00:00
수정 2006-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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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 공방 2라운드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놓고 지방의회와 갈등을 벌인 데 이어 일부 지방의회와 또다시 ‘인턴 보조 인력 채용’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엔 ‘전문위원 증원’이란 형태로 유급보좌관제가 일단 봉합됐지만, 인턴 인력 채용을 놓고 2라운드 공방을 하는 것이다.

행자부는 일부 지방의회에서 추진하는 인턴보좌관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엄청난 예산낭비로 이어진다며 서둘러 봉합하려 하는 반면 서울시의회 등은 일용직으로 보좌관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서울시·경기도·광주시와 서울 중구 등 4개 자치단체가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서울시의회 등이 도입한 인턴보좌관제는 현행법상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편성 예산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제정된 ‘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설정규정’ 등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날 서울·경기·광주시 기획관리실장을 불러 해당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위법으로 규정했지만 또다시 대립하는 모양새가 부담스러운 탓에 최종 결정을 유보한 것이다.

행자부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유급보좌관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이미 전문위원을 늘렸다고 강조한다. 현재 지방의정을 지원하는 직원 수도 의원 수에 비하면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등이 예산을 편성한 ‘행정사무감사 지원인턴’ 항목은 사실상 보좌관제를 말하며, 이는 규정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등은 ‘일시 사역인 부임’이라는 항목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고용을 하는 것으로 ‘사무보조’를 위한 예산편성은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인턴보좌관을 장기간 채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현재 지방의회에서 채용하려고 하는 인턴인력의 인건비는 월 100만원 수준이다. 서울시의회는 의원 106명을 지원할 인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11억 1100만원을 책정했다. 경기도는 12억 8400만원, 광주시는 1억 7640만원, 서울 중구는 9900만원을 책정했다.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적지 않은 예산 규모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새로 충원예정인 인턴인력은 유급보좌관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문위원은 계약직 공무원이지만 새로 충원되는 인턴 인력은 의정 자료를 수집하는 일을 하며 일용직 성격이 짙다고 강조했다. 활동도 한시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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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1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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