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결산 공직사회 5大 핫이슈] (4) 총액인건비제 내년 전면 시행

[2006 결산 공직사회 5大 핫이슈] (4) 총액인건비제 내년 전면 시행

조덕현 기자
입력 2006-12-20 00:00
수정 2006-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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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정부와 노조 단체간에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이 인력운용을 자유롭게 하는 제도”라고 밝히지만, 공무원 단체는 “허울뿐이며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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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중앙-지방 동시시행

총액인건비제가 모든 행정기관에서 동시에 실시되지만, 내용면에서는 중앙과 지방간에 차이가 있다.

중앙부처의 경우 행정자치부·중앙인사위·기획예산처에서 부처별 인건비 예산 총액을 관리한다. 해당 부처는 총액 한도내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기구 설치 및 인건비 배분에 자율성을 가지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각 부처는 조직·인력운용을 현재보다 훨씬 자유롭게 할 전망이다. 조직 운용에선 총 정원의 3%범위 안에서 정원을 자유롭게 증원할 수 있다. 기존엔 정원 외에 1명이라도 늘리려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상위직의 남설을 막기 위해 복수직 4급 이상의 정원은 행자부에서 적정규모를 관리할 예정이다.

인건비는 기본·자율항목으로 나눠 자율항목에 포함된 것은 기관장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특수지근무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등을 없애고 대신 성과상여금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방의 경우는 중앙과 다소 다르다. 지자체의 총액인건비는 행정수요, 인력운영 현실 등을 반영해 행자부가 적정규모를 산정해 통보한다. 이것이 자치단체 인력운용의 기준이 되고, 교부세 산정에도 반영이 된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의 유형을 10가지로 나눴다.

인건비는 2005년 인건비에 처우개선비 상승률을 반영해 책정했다. 올해 처우개선분과 호봉승급·근속승진 등을 포함하면 3.6%의 처우개선 증가율을 보이는데 내년에도 같은 폭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27만 7975명이며 인건비는 13조 7829억원이다. 서울시는 올해보다 3.3%인 303명 증가한다.6대 광역시는 4.7%인 987명이 는다. 도는 4.6%인 1452명이 증가했다. 반면 일반시는 올해에 비해 1.7%, 군단위는 1.0%, 구단위는 0.8% 증가에 그친다.

노조 “인력감축 또는 비정규직 늘것”

가장 반대 목소리를 내는 단체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이다. 전공노는 총액인건비제도를 ‘구조조정의 촉진제’라고 정의를 내린다.

전공노는 “행자부가 자율적 권한을 대폭 이양한 것처럼 설명하지만, 자치단체장에게 총액인건비를 준수하지 않으면 예산상 불이익을 주고 주민들에게 폭로하겠다는 것은 은근한 협박”이라고 주장한다.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면 자치단체에서는 인건비를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를 위해 인력감축이나 비정규직의 채용을 늘리고, 민간위탁 확대 등을 통해 공무원의 퇴출로 이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내년 지방관가에서는 행자부가 책정한 총액인건비 준수 등을 놓고 지자체-의회-노조간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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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1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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