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7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1)가 발생한 전북에 방역용 소독약품·장비 구입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전북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이미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 2일 한명숙 국무총리의 피해지역 방문 당시 방역활동비 추가 지원 건의에 따른 것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1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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