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 감사 전격 취소

감사원, 서울시 감사 전격 취소

입력 2006-09-01 00:00
수정 2006-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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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서울시에 대한 기관감사를 접기로 했다.서울시와 행정자치부의 갈등을 고려한 조치다.

31일 서울시와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올 하반기에 예정돼 있던 서울시의 교통·도시개발 분야의 감사일정을 취소했다.감사원 관계자는 “서울시 감사는 당초 연초에 할 예정이었지만 선거 때문에 하반기로 일정을 미루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중복감사 문제가 불거져 감사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 “연말에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벌이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감사 역시 행자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이같은 결정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서울시와 행자부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서울시가 ‘감사원 감사,국회 국정감사,시의회 감사 등이 몰려 있다,’며 행자부에 정부합동감사 연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행자부와도 긴밀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감사반이 나오지 않았다.”며 “감사원 사무총장과 행자부 장관이 전화통화를 통해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입장을 누그러뜨려 행자부의 합동감사를 수용하되 9월 대신 11월로의 연기를 요구하고 있어 조정 여부가 주목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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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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