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원 3% 범위내 증원 가능

총정원 3% 범위내 증원 가능

조덕현 기자
입력 2005-11-22 00:00
수정 2005-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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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가 시범 시행되는 농림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등 6개 행정기관은 앞으로 총 정원의 3% 범위 안에서 정원을 늘릴 수 있다.4급 이하 공무원의 계급별 정원도 부처 장관이 알아서 정할 수 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6개 기관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총액인건비제란 각 부처가 전체 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올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한 뒤 2007년부터 전체 중앙행정기관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농림부 등 6곳 외에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도 시범 실시되지만, 행자부는 별도의 조직개편으로, 인사위는 대통령령 개정을 이유로 이번 직제개정에서 빠졌다.

직제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행자부는 이들 시범 기관의 총정원만 관리한다. 각 기관은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총정원의 3% 범위 안에서 인원을 늘릴 수 있다. 예컨대 정원이 300명일 경우 9명까지 증원이 가능하다. 계급별 정원에 대해서도 4급 이하에 대해서는 부처 장관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1-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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