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稅收대란’

지자체도 ‘稅收대란’

전경하 기자
입력 2005-09-26 00:00
수정 2005-09-2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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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세수부족에 허덕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의 세수부족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거래위축이 주요인이다. 또 국세수입이 줄면 지방교부세도 덩달아 줄어드는 것도 지방정부의 재정을 압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25일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의 부동산 거래세수 감소폭이 1000억∼2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7000억원이지만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한 부동산중개업법이 시행되면 세수가 5000억∼6000억원 늘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1000억∼2000억원 정도만 지원해 준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세수감소가 정부 예상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도 세수감소를 32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는 6800억원, 충청남도는 1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집을 살 때 내는 거래세인 취득·등록세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 올해에 5.8%에서 4.0%로 깎인 데 이어 내년에는 2.85%로 떨어진다. 지난해 지방재정 중 취득·등록세의 비중은 36%나 됐다.

국세수입이 줄면서 국세의 19.13%로 정해진 지방교부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세수가 당초 목표보다 4조 6000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뿐 아니라 올해 지자체의 세수부족도 심각할 전망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거둔 취득세는 1조 3853억원, 등록세는 1조 8722억원이었다. 올 들어 지난 6월말까지는 취득세 8429억원, 등록세 9225억원 등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8·31대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동결 상태라 큰 폭의 세수부족이 예상된다.

지자체들은 거래세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보충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중앙정부도 여유는 없다. 내년에도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7조원이나 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에 지원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체납세액을 한푼이라도 더 거둬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탈루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세수부족을 세무조사로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고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들은 도로·다리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을 줄이고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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