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재산세 35% ‘공동세’ 조성

區 재산세 35% ‘공동세’ 조성

서재희 기자
입력 2005-09-13 00:00
수정 2005-09-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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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2개 자치구는 구세인 재산세의 35%를 공동세로 조성하고, 취득·등록세의 시세분 50% 가운데 5.7%를 손실보전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강남·서초·송파 등 3개 ‘부자 자치구’가 이같은 방안에 반발하고 있어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 이명박 시장과 자치구 구청장들은 12일 성동구청 근처에서 재산세의 35%를 공동세로 조성하고 시세인 취득·등록세의 5.7%를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으로 지급받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신문 9월12일자 2면 보도>

구청장협의회장인 유영 강서구청장은 “대부분의 자치구가 재정 자립권을 지키면서 재정 불균형도 해소하기 위해 공동세를 조성하기로 했다.”면서 “세수 손실이 큰 강남·서초·송파·중구 등 4개 구에 3년 동안 손실보전금 5.7% 가운데 일부를 우선 지급해 충격을 완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권문용 강남구청장이 “재산세 중 30%를 공동세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세목교환을 끝까지 막아내겠다.”라고 말해 최종 확정을 두고 막판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합의안이 확정되면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봉화 서울시 재무국장은 “재산세의 40%를 공동세로 조성하고 교부금 5% 지급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지만 25개 구가 합의한다면 시장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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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5-09-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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