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권과 지방 등 22개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서울 성동구와 부산 수영구 등 8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각종 개발사업과 행정복합도시 건설 등의 여파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내년부터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르면 일부 투기지역만을 선별적으로 골라 양도소득세에 최고 15%의 탄력세율을 더 부과하는 방안도 강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주택·토지 투기지역 후보 34곳 가운데 30곳을 투기지역으로 확정했다. 투기지역에 지정된 곳에서는 30일부터 부동산을 팔 때에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한다.
이날 추가된 토지투기지역은 ▲서울 마포구·동작구·성동구·동대문구·은평구·중랑구·관악구·중구 ▲인천 옹진군·중구·서구·계양구·부평구·연수구·강화군 ▲경기 안성시·양주시 ▲충북 충주시·진천군 ▲충남 금산군 ▲대전 대덕구 ▲부산 강서구 등이다.
주택투기지역으로는 ▲서울 성동구 ▲부산 수영구 ▲대구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광주 광산구 ▲포항 북구 등이 새로 지정됐다.
한편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내년부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도입되면 투기지역내에서의 실가과세 의미가 엷어지지만 투기지역에 대한 정책수단으로 탄력세율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탄력세율은 상하 15%로 양도세 기본세율 9∼36%를 감안하면 경우에 따라 양도세를 최고 51%까지 물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