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곳 내년 특례도시 승격…‘광역’과 갈등조짐

12곳 내년 특례도시 승격…‘광역’과 갈등조짐

입력 2004-12-13 00:00
수정 2004-12-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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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특례도시’의 탄생을 앞두고 해당 도시와 광역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첨예화될 조짐이다. 특례도시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로 광역 사무를 제외하고는 도(道)의 지휘와 통제를 받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접촉하는 지위를 부여받는다. 특례지정 예정도시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방 사무뿐만 아니라 재정·인사 등의 독립도 주장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는 도세의 약화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연초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특례를 인정하는 관련법규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해당 도시는 수원·안양·고양·부천·성남·안산·용인·전주·창원·청주·포항시 등 11곳이다. 또 지난 4일 충남 천안시의 인구가 50만명을 돌파, 해당도시는 12곳으로 늘어났다. 이중 경기 지역이 7곳이며, 인구는 경기도 전체인구의 절반이 넘는 554만여명이다. 특히 비교적 도세가 약한 전북과 충북은 전주와 청주의 특례에 대해 사실상 ‘준광역시’ 인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하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신중대 경기 안양시장)측과 간담회를 갖는 것을 계기로 특례 인정의 범위 등을 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간담회에서 행자부는 내년 2월부터 법 개정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현재 각 중앙부처 및 경기·경북·충북·전북도 등 해당 광역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대도시협의회는 광역적으로 통합이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사무를 넘겨주는 것은 물론 재정·인사·조직의 특례도 요구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도시협의회가 요구하는 것을 시행하려면 12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고, 관련 법규만도 47개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특히 경기도의 경우 영향이 큰 만큼 광역행정 측면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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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 수원 김병철 서울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4-12-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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