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제’ 勝訴땐 실비 보상

‘주민소송제’ 勝訴땐 실비 보상

입력 2004-10-06 00:00
수정 2004-10-0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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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지방단체장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소송을 낼 수 있게 되는 등 방만한 지방재정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다.주민이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에 대해 실비보상도 받는다.지방자치단체가 소송에서 지면 단체장은 물론 관련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당사자들이 배상해야 한다.위법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상급기관의 재의 요구 지시에 불응하면,정부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는 5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민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이달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주민은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법원에 위법 행위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주민소송제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제도 가운데 하나이며,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무분별한 소송제기를 우려하는 지자체의 걱정을 적절히 고려해 마련했다.”고 밝혔다.행자부는 이 제도에 대해 지방자치 실시 이후 제기돼온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이나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무분별한 소송제기를 막기 위해 소송 전에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서명해 상급기관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주민감사청구에 서명한 주민은 모두 소송할 수 있도록 ‘1인 소송’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는 300명,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200명,시·군·구는 100명 이내에서 서명을 받아 감사청구를 한 뒤 소송을 낼 수 있다.기존의 주민감사 청구 인원은 전체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었으나 대폭 완화된 것이다.감사청구는 시·도의 경우 주무장관에게,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해야 한다.

청구기간은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했다.입법예고땐 2년 이내였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이기면 해당 지자체에 대해 변호사 비용 등 실비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지자체는 청구된 금액 범위에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에서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로 지자체에 손해를 준 것으로 확정됐을 경우,단체장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손해배상 지불을 당사자에게 요구해야 하며,당사자가 단체장일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청구한다.

정부에 기초단체 제소권 부여

정부는 또 국법질서와 자치법규간 조화 차원에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에 대해 재의 요구를 받은 자치단체장이 불응하면 정부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 대법원 제소권은 광역자치단체에만 적용됐다.재산세 파동 때 서울시 등이 제소하지 않자 정부가 애를 먹었는데,이번에 정부도 제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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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4-10-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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