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非處에 기소권 안준다

公非處에 기소권 안준다

입력 2004-06-17 00:00
수정 2004-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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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 산하에 신설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는 독자적이고 강력한 수사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기소권은 갖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16일 공비처 권한에 대해 “기소권을 갖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부방위 고위 관계자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원칙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비처가 독자 수사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중요한 것은 공비처가 어떤 기관·단체·정치권으로부터도 영향받지 않는 독립성”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방위는 기소권을 갖지 않는 대신,검찰이 부당하게 공비처의 수사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재의나 재정신청,특별검사 등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전범위 수사권한을 갖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부방위는 공비처 운영계획안과 주요 쟁점을 오는 2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에서 보고할 계획이다.한편 부방위는 이날 김성호 부방위 사무처장 주재로 10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회를 열어 부정부패 청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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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4-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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