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단일감사제’ 추진

감사원 `단일감사제’ 추진

입력 2004-02-17 00:00
수정 2004-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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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을 비롯,모든 감사에 대해 한번만 감사하는 ‘단일감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16일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를 실시할 경우 다시 감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이번 상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또 현재 중앙정부 등에 한정된 자체감사기구 설치 의무화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감사원은 정책·사업평가에 주력하고 합법성 위주의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는 자체감사기구가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자체감사에서 감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 관련 공무원이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감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감사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 등의 자체감사기관에 민간인 50% 이상의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전문가의 감사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현재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법제처,자치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이같은 안을 놓고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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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bori@˝
2004-02-1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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