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구청장 성장현)
51개 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공시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적법상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국·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로 된 토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지적과 2199-6970.
51개 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공시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적법상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국·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로 된 토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지적과 2199-6970.
2011-11-0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살 빼려고 맞았는데 뜻밖의 효과…“위고비·마운자로, 암 억제 가능성”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55819_N2.png.webp)










![thumbnail - 옛 모습 잃은 조선 수군 본부… 바다는 옛 영광 기억할까[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024341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