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구청장 성장현)
51개 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공시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적법상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국·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로 된 토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지적과 2199-6970.
51개 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공시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적법상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국·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로 된 토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지적과 2199-6970.
2011-11-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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