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득 성동구청장 “소통 안 되는 조직은 고인물처럼 썩어”

고재득 성동구청장 “소통 안 되는 조직은 고인물처럼 썩어”

입력 2011-10-19 00:00
수정 2011-10-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선 성동구청장 소통을 말하다

“올바른 소통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진솔함에서 출발합니다.”

이미지 확대
고재득 성동구청장
고재득 성동구청장
전국에서 유일한 4선 민선 기초자치단체장이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고재득(65) 성동구청장은 18일 ‘막힘없이 서로 잘 통하는 상태’인 소통(疏通)에 대해 이같이 정의했다.

단체장으로 행정 일선에서 주민과 직원, 구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구정을 이끌고 있는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 등 소통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려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고인 물이 썩듯 조직사회에서 구성원간 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 문제를 일으킨다.”며 조직내 소통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또 “1995년 초대 민선 구청장에 당선됐을 땐 행정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낮은 자세로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 업무를 파악했다.”면서 “허름한 선술집에서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했고, 한여름 직원들과 아이스크림을 사서 나눠 먹는 등 구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많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을 위한 최고의 행정 서비스 실현이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뛰는 직원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다. 직원들이 가슴속에 품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구청장의 편지’를 모든 직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편지에는 집주소가 적힌 반송용 봉투와 우표를 넣었다.



그는 “편지에는 승진 문제와 제도개선, 결혼 문제 등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가 담겼는데, 이 가운데는 구정 운영에 대한 쓴소리도 적지 않았다.”면서 “편지를 통해 올바로 구정을 이끌 수 있는 교훈을 숱하게 얻었다.”고 소개했다. 구에서는 간부와 직원들 간의 소통을 위해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 전자문서시스템에도 ‘창의 소통방’을 만들었다.

그는 또 주민과의 소통에 대해 “지방자치제 정착과 함께 구정 전반에 주민 참여가 높아지면서 주민들이 자치구에 거는 기대치가 치솟고 있다.”며 “이런 마당에 주민들이 진정 무엇을 바라는지, 지역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까다로운 주민 민원에 대해 “재건축과 재개발 민원의 경우 구청장 재량권이 거의 없는데도 떠맡게 되어 힘들다.”며 “일선 행정이 주민들에게 다가가려면 서울시에서 더 많은 예산과 재량권을 자치구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별 순회 간담회’와 ‘성동 민원올레길 사업’ 등을 통해 동네 구석구석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성동 여성 트위터단’도 운영하고 있다. 고 구청장은 “사람 중심의 행복 성동을 구정 슬로건으로 삼았는데 구정 중심에 바로 사람이 있고, 구정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과 끝없이 소통할 때 구정을 올바로 이끌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을 맺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10-1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