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시회 ‘끝나지 않은 무상급식’ 공방

서울시 임시회 ‘끝나지 않은 무상급식’ 공방

입력 2011-08-30 00:00
수정 2011-08-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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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예산 695억원 집행하라” vs “다음 시장 선출까지 현상유지”

“2학기부터 초등학교 5~6학년에도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라.”(서울시의회 민주당)

“주민투표가 무효 처리됐기 때문에 다음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이전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서울시)

29일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 이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제233회 임시회에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공방의 여진이 계속됐다. 또 임시회에서는 한강르네상스 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찾아보는 행정사무조사와 함께 무상급식 예산집행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오 시장의 돌연 사퇴로 30일과 31일 예정됐던 시정질문 일정은 없어졌지만 다음 달 8일까지 11일간 계속되는 임시회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집행을 둘러싼 시의회 민주당 측과 서울시의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오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패배한 만큼 올해 시의회가 증액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즉각 집행하라.”고 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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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사임으로 대행업무를 맡은 권영규 행정부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사임으로 대행업무를 맡은 권영규 행정부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민주당 “5~6학년도 즉시 지원”

오승록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뜻을 담아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2학기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예산지원을 새로 준비해 달라.”고 시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 지난 1월 공포돼 현재 발효 중인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서울시의 대법원 소송도 즉시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市 “1·2안 채택 안 돼… 유지”

그러나 시는 규정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집행에 난색을 표했다. 권영규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주민투표는 유효투표율을 얻지 못해 투표함을 아예 개봉하지 못한 채 무효가 된 것”이라면서 “1안과 2안 모두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1~4학년 급식체제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 추가예산 지원 문제는 다음 시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무직인 이종현 대변인도 마지막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사퇴했지만 전면 무상급식이 과잉복지의 상징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 민주당은 오 시장의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인 한강 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해 ‘한강 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처리했다. 오 시장 퇴진 후 지난 5년 2개월간의 오 시장 임기 중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포문을 연 셈이다.

반면 한나라당 측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의 경쟁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성토하며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진두생 부의장은 무상급식 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오 시장에 대해 “이런 부도덕한 집단의 일방적인 매도에 짓눌려 오 시장이 희생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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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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