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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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9 00:00
수정 2011-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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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의장 전익찬)

지난 11~12일 제186회 임시회를 열어 집중호우 피해복구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집행부의 대책과 관련한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의회운영·행정재경·보건복지·도시건설위원회가 활동을 벌였다.

●광진구의회(의장 김수범)

25~29일 제15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안을 심의하고 시설관리공단 경영효율화 추진 특별위원회와 수해 및 재난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도 살펴본다.

●노원구의회(의장 원기복)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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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현천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10월 7일까지 가동하기로 했다. 위원장에 김승애 의원, 부위원장에 정병옥·김우일 의원, 김영순·김치환·봉양순·이한국 의원을 위원으로 뽑았다. 수질오염 원인 파악을 위한 자료 분석과 현황을 점검한다.
2011-08-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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