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27일 전통상권 보호 조례제정

[서울플러스] 27일 전통상권 보호 조례제정

입력 2011-07-27 00:00
수정 2011-07-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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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구청장 이해식)

27일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 침범으로부터 골목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에서 1㎞로 넓히는 개정법에 따른 것이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구 전체 면적의 60%를 넘게 된다. 등록하지 않은 1곳을 제외하고 10곳의 SSM 입점이 사실상 제한받는다.지역경제과 480-1207.

2011-07-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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