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성당 재개발 장애인 시설 보완”

“명동성당 재개발 장애인 시설 보완”

입력 2011-07-26 00:00
수정 2011-07-26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구, 1단계 사업안 조건부 승인

중구는 명동성당 개발계획 1단계 사업안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4일 건축심의회를 열어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제출한 사업안을 조건부 가결한 것이다.

건축위는 우선 성당 진입로와 인근 주차장 부지에 계단형 광장을 만들기로 한 데 대해 성당 앞길을 지나는 시민이 광장에 가려지지 않고 성당 건물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 진입로를 장애인이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보완하라는 조건도 달았다. 현재 사업안대로 비교적 빨리 자라는 느티나무를 조경 수종으로 심을 경우 근처를 지나다 성당 건물을 온전히 감상할 수 없을 수도 있어 수종을 바꿀 것도 주문했다.

명동성당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은 사적 258호인 명동성당을 포함해 종교·역사·건축사적으로 의미 있는 건축물이 밀집한 명동2가 1-1 일대를 2029년까지 4단계에 걸쳐 재단장하는 사업이다. 2014년까지로 예정된 1단계 사업에서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업무공간으로 쓰이는 교구청 신관을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로 증축한다. 또 1990년대까지 존재했던 성당 앞 경사로가 복원된다. 지금 주차장 등으로 쓰이는 성당 진입부는 광장으로 조성되고 지하에는 205면 규모의 주차장이 마련된다. 2019년까지 2단계 사업에서는 교구청 별관을 수선한다. 이어 2024년까지 3단계 사업에서는 교구 업무타운을 조성하고 대강당을 증축한다.

마지막으로 2029년까지 가톨릭회관을 수리하고 교육관을 철거해 회관 필로티에 쌈지공원과 광장을 조성하며 선교센터를 새로 지을 예정이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11-07-2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