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조례 만들어야”

“의사상자 지원조례 만들어야”

입력 2011-07-19 00:00
수정 2011-07-1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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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서울시의회 공동 6월 의정모니터

서울신문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 6월 의정모니터 회의에서는 심사를 거쳐 모니터 요원들이 올린 의견 102건 중 우수 의견 5건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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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임동식(48·마포구 성산동)씨는 “우리 사회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을 돕기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는 의인들이 많지만 신체적·물질적 손해를 입고도 의사상자(義死傷者)에 대한 국가보상금 일부 외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이들과 함께하는 정의로운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서울의인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부적으로 의인이 행한 행위로 인한 사후 법적 분쟁에 대한 법률 상담과 지원, 서울의인상 제정, 유공자에 준하는 복지혜택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미숙(45·강북구 송천동)씨는 “야심차게 시작한 아동 지킴이집 400여곳의 경우 학교 주변과 큰 길가, 눈에 잘 띄는 곳은 관리가 되지만 정작 필요한 외진 골목길엔 소홀하다.”면서 “아이들의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크게 설치하고, 지킴이들이 책임감 있게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상해보험 가입, 파출소 등과 연결된 비상버튼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은아(32·송파구 송파1동)씨는 ‘서울시 복지지도 제작’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씨는 “종합복지관과 특수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과 복지단체의 내용과 위치를 담아 안내하면 좋겠다.”면서 “복지단체와 시 복지국 등이 연계해 온라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면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은정(39·성북구 성북동1가)씨는 “버스에서 내릴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오토바이 등과 부딪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버스 뒷문에 승객들이 주위를 보고 내릴 수 있는 사이드미러 부착을 의무화하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정경모(67·구로구 가리봉동)씨는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 붉은색으로 도색만 돼 있어 교통사고 우려는 여전히 높다.”면서 “볼록한 돌로 깔면 도로 구조상 속도를 높일 수 없고, 차량 진동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주의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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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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