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조례 만들어야”

“의사상자 지원조례 만들어야”

입력 2011-07-19 00:00
수정 2011-07-1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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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서울시의회 공동 6월 의정모니터

서울신문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 6월 의정모니터 회의에서는 심사를 거쳐 모니터 요원들이 올린 의견 102건 중 우수 의견 5건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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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임동식(48·마포구 성산동)씨는 “우리 사회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을 돕기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는 의인들이 많지만 신체적·물질적 손해를 입고도 의사상자(義死傷者)에 대한 국가보상금 일부 외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이들과 함께하는 정의로운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서울의인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부적으로 의인이 행한 행위로 인한 사후 법적 분쟁에 대한 법률 상담과 지원, 서울의인상 제정, 유공자에 준하는 복지혜택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미숙(45·강북구 송천동)씨는 “야심차게 시작한 아동 지킴이집 400여곳의 경우 학교 주변과 큰 길가, 눈에 잘 띄는 곳은 관리가 되지만 정작 필요한 외진 골목길엔 소홀하다.”면서 “아이들의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크게 설치하고, 지킴이들이 책임감 있게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상해보험 가입, 파출소 등과 연결된 비상버튼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은아(32·송파구 송파1동)씨는 ‘서울시 복지지도 제작’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씨는 “종합복지관과 특수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과 복지단체의 내용과 위치를 담아 안내하면 좋겠다.”면서 “복지단체와 시 복지국 등이 연계해 온라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면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은정(39·성북구 성북동1가)씨는 “버스에서 내릴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오토바이 등과 부딪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버스 뒷문에 승객들이 주위를 보고 내릴 수 있는 사이드미러 부착을 의무화하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정경모(67·구로구 가리봉동)씨는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 붉은색으로 도색만 돼 있어 교통사고 우려는 여전히 높다.”면서 “볼록한 돌로 깔면 도로 구조상 속도를 높일 수 없고, 차량 진동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주의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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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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